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의해 3명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다양한 혜택들이 2명이상의 다자녀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습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을 역대 최저로 2016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9천명으로 6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 여성 한명의 예상되는 출산율은 0.78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부터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가능한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2023.08.26일 기준)♥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이 낮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며 주위 지인들이 3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때문에 2자녀 이상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약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방법♥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홈 : www.applyhome.co.kr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특별공급외에도 아이가 3명이상 일때 있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에게 확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까지 할인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자동차를 취득하시기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절세의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1명을 키우는데 2억이상의 돈이 든다는 기사를 보면 알수있듯이 대한민국에서 2자년 이상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국가차원에서 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2자녀 이상을 키우시는 이 나라의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더욱 다양한 혜택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부동산에 대하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자/납부방법/카드혜택/비과세 총정리! (0) | 2023.09.15 |
---|---|
9월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카드 무이자/분납/일부납/납부기한) (0) | 2023.09.14 |
만원 아파트 (청년층 신혼부부신축아파트 1만원)-신청대상/공급규모 (0) | 2023.09.10 |
2023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시험장 꿀팁! & 준비물(최종합격자 작성) (0) | 2023.08.31 |
1가구 2주택 적용받지 않는 세컨하우스와 건축비 저렴한 모듈러 주택의 장/단점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