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어 올해 말부턴 과거 소형주택을 샀더라도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형주택의 규제 완화 방안과 혜택 그리고 헷갈리는 소형주택의 세금관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이란? 규제완화 방안과 혜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주택이란? ① 전용 20 ㎡ 이하인 소형주택의 과 ②전용 60 ㎡ 이하 + 공시가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소형+저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무주택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이며 기준을 충족한 소형주택을 소유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렴한 공공분양 청약과 특별공급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형+저가주택 규제를 완화하여 소형주택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 기준에 맞는 소형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도 민영·공공주택 불문하고 일반·특공 청약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가격이 공시가 1억6,000만 원 이기 때문에 시세로 대략 2억 4,000만 원+ 전용 60 ㎡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하여도 무주택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공시지가 1억6,000만 원 이하여도 전용 60 ㎡ 를 초과하게 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전 |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후 | 변경사항 |
소형주택 전용20 ㎡ 이하 (원룸형) 국민/민영주택,일반공급,특별공급 청약모두가능 |
소형주택 전용20 ㎡ 이하 (원룸형) 국민/민영주택,일반공급,특별공급 청약모두가능 |
변경사항 없음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 이하 + 공시가격 기준 8,000만원(수도권 1억 3,000만원) 민영주택,일반공급만 청약가능 국민주택,특별공급 청약불가능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 이하 + 공시가격 기준 1억원(수도권은 1억 6,000만원)으로 확대 국민/민영주택,일반공급,특별공급 청약모두가능 |
공시가격 기준 상향- 공시가격 기준 1억원(수도권은 1억 6,000만원)으로 확대 청약 가능 주택 범위 확대 |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만 가구 안팎의 공공아파트(뉴홈)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라면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특공 청약을 넣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형주택! 규제완화 이유는?
소형주택 소유시에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정책의 효과는 비아파트의 수요 증가입니다.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만 쏠리면서 아파트 분양가 및 시세 상승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전세 사기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높여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관련 세금 총정리! (취득세/양도세/종합소득세)
소형주택은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됨으로 기본세율 1.1% 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미만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등 기본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해야 합니다.
단, 소형주택은 2 주택가지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3 주택부터는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어 30% 이상 중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유세 산정시에도 소유주택은 주택 수에 가산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주택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소형주택 소유시 청약 | 청약제한 없음 (무주택 간주) |
취득세 | 무주택 간주 X , 단 1억이하는 취득세 1.1% |
양도세 | 무주택 간주 X, 단 2주택까지는 중과안됨/3주택부터 중과 |
종합소득세 | 무주택 간주 X, 다른보유주택과 합산부과 |
오늘은 소형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소형주택을 샀더라도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특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공공아파트(뉴홈) 을 통해서 다양한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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